✅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피고인의 재상고 가능할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대법원이 판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기속력).
따라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대법원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 다른 법률적·절차적 오류를 근거로 상고해야 합니다.
📘 절차적 배경
- 1심: 무죄
- 2심: 무죄
- 검사가 상고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환송심(고등법원):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여 유죄 선고
- ▶︎ 피고인 다시 상고 (가능)
⚖️ 법적 근거: 법원조직법 제8조 (기속력 조항)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하며
- 피고인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쟁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이건 유죄다’라고 판단한 법 해석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해도
그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대신 새로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위법 사유가 있다면 상고는 가능합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분 | 예시 |
새로운 법률문제 | 형벌 과도 주장, 위헌법률 적용 등 |
증거 위법 주장 | 증거 채택 방식 위법, 자백 임의성 없음 등 |
절차상 하자 | 방어권 침해, 공판절차 위반 등 |
🧭 예시 흐름 요약
- 대법원: 유죄 판단 → 파기환송
- 환송심: 대법원 취지 반영, 유죄 선고
- 피고인: 다시 상고
- 대법원: 이미 판단된 법리 외에 새 주장 없음 →
→ 상고기각 → 유죄 확정
📌 대법원의 역할: ‘법률심’
- 사실심이 아님
-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 오직 법령의 해석·적용과 판결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함
🧾 [주요단어 의미]
- 파기환송: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를 깨고(파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 유죄 취지: “이 사건은 유죄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의 법적 해석 방향
- 기속력: 환송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상고기각: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고 대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 상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
⏬ 파기환송 → 환송심 유죄 → 피고인 상고 → 상고기각 → 유죄 확정까지의 흐름
📌 전체 절차 흐름 (확정까지)
단계 | 내용 |
1 | 1심 무죄 |
2 | 2심 무죄 |
3 | 검사의 상고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4 | 환송심(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선고 |
5 | 피고인 재상고 |
6 | 대법원: 이미 판단된 쟁점 외에 특별한 위법 주장 없음 → 상고기각 |
✅ 최종 | 유죄 판결 확정 (형의 확정 및 집행 가능) |
📌 상고기각이란?
- 형사소송법 제383조~384조에 따라,
“상고할 이유가 명백히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가능
→ 이로써 형사 사건 종결, 유죄 확정됨
🔒 최종 결과 요약
항목 | 내용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상고 가능 여부 | ✅ 가능 |
상고 후 대법원 기각 시 | ✅ 유죄 판결 확정 (변경 불가) |
기속력 적용 | 대법원 기존 법 해석에는 다시 다툴 수 없음 |
최종적 형사결과 | 법적으로 유죄 확정 및 집행 가능 상태 |
📌 [부가설명] '기속력'이란 무엇인가?
🔹 개념
- 기속력이란,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따라 하급심(특히 환송심)이 그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법원조직법 제8조 (하급심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의 구속력)
제8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대법원의 법률 판단은 환송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다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대법원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해!'라고 판단했으면,
그 아래 법원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시로 설명
- 대법원이 “이 사건은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 환송심은 “그 증거는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이를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하면 다시 위법 판결이 됨
🔹 기속력의 의미와 효과
구분 | 내용 |
적용 범위 | 법률적 판단 (예: 증거능력 인정 여부, 범죄 구성요건 판단 등) |
적용 대상 | 환송을 받은 하급심 (고등법원 등) |
효과 | 대법원 법리 판단에 따른 심리만 가능함 즉, 이미 판단된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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