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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보다 먼저 알아보는 방법! (5분만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토미더머니 2023. 2.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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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작년도 우리가 낸 종합소득세를 실제 근로자의 형편과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보통 1월에 회사에서 요청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면, 2월 월급정산할때 합쳐서 환급(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가 확정이 되고 회사에 제출했지만 2월 말까지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까, 뱉어낸다면 얼마나 뱉어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가기
http://www.hometax.go.kr 로 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출력이 시작한 1월과 달리 기존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바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아래 빨강박스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근로자) 메뉴를 눌러주세요.

2. 로그인하기
이어서 개인 연말정산 자료 확인을 위해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보다 간편하니 참고하세요.


3. 내 연말정산 자료조회하기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2022년 연말정산 자료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에서 쭉~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까지 클릭 한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자료가 조회됩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끝입니다.

우리는 직접 환급금을 알아보기 위해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4. 예상세액 계산 (1)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항목별 조회를 완료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조회한 자료 중 없는자료 빼고 있는 자료만 선택되며 다시 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5. 예상세액 계산 (2)
거의 다 왔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내 급여정보를 알수없으니 (회사에서 별도 제공을 안했다면) 아래와 같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작년 2022년 1월~12월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세금,건강보험 등 공제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식비와 같이 비급여금액은 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 10만원이니 x 12개월 = 총 120만원 제외)

편의를 위해 60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크게 신경쓸 것 없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작년 2022년 1~12월까지 낸 소득세(급여명세서에 나옴)를 합쳐서 기납부소득세액에 입력해주세요. 저는 임의로 600만원을 적었습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이 되었으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6. 환급액 확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내가 2022년 번 소득에 대하여 내가 사용한 카드,보험,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종 납부할 세액입니다.
기 납부세액(작년에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뱉어내야 하고, 작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 #연말정산얼마나돌려받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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