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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개념인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둘 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 1.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최종 판단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기 + 자판(스스로 판단)" 이죠.
✅ 예시
고등법원이 A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건 명백히 무죄다!"라고 하면서 →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 요건
-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없고,
- 법리적으로도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
-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 판결문에 보통 "파기하고 자판한다" 또는 "파기자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 2.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예시
고등법원이 A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법 해석이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라!"라면서
→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 요건
-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 대법원이 법리만 정리하고, 구체적 판단은 하급심에 맡기는 경우
📌 판결문에는 "파기하고 환송한다" 또는 "파기환송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 정리 비교
구분 | 파기자판 | 파기환송 |
의미 | 대법원이 직접 판단함 |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판단하게 함 |
사건 종결 여부 | 종결됨 | 종결되지 않음 |
요건 | 사실관계 다툼 없음, 법리 명확 | 사실관계 다툼 있음, 법리 재검토 필요 |
예시 | 무죄 명백 → 직접 무죄 선고 | 법리오해 →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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