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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재판부는 형사사건을 여러 명의 판사(보통 3명)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 형사합의재판부란?
중대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단독 판사 1명이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왜 "합의"라고 하나요?
- **“합의”**는 여기서 ‘여러 판사가 의논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 따라서 재판부를 이루는 3명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립니다.
🧾 어떤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지나요?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맡게 돼요. 예를 들면:
형사합의부가 다루는 사건 예
사형, 무기징역 가능성 있는 사건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조직범죄나 정치적 사건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
※ 그 외 가벼운 범죄는 형사단독재판부(판사 1명)가 맡습니다.
🏛️ 구성
- 재판장 (부장판사급) + 배석판사 2명 → 총 3인
- 보통 지방법원 본원 이상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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