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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재심에 대해 알아보자

토미더머니 2025. 4.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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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판결)의 재심 가능성은 오랫동안 법학계에서 논의가 많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심 불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확정되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관련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심판의 종국결정) → 심판의 종국결정은 재판상 확정력을 가짐.
  •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은 일반 행정/민사/형사 재판에 한정됨.

🔷 그런데… 예외 가능성도 있음

비록 헌재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 주요 논거

  1.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어도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2. 기판력 있는 판단인데 오류가 명백할 경우, 정정 절차 없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3.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실무상 인정된 적도 있음

  •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마172 결정:
    원래는 각하 결정이었으나, 기존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며 실질적으로 재심과 유사한 절차를 허용했습니다.
    → 이른바 "사실상 재심 가능성"이 인정된 대표 사례.

🔷 정리하면

구분 내용

법률상 재심 규정 ❌ 없음 (헌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일반 원칙 ❌ 확정되면 다툴 수 없음
예외 가능성 ✅ 존재함 — 자가 번복 결정, 재심 유추 적용 가능성 등
학설/논의 ✅ 일부 학자·판례는 재심 인정 필요성 주장

🔶 참고로 이런 경우도 고려됩니다:

  • 결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예: 당사자에게 방어권 기회 안 줌)
  • 명백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새로운 증거로 인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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