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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77조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종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헌법상 근거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령 (헌법 제77조)
🔹 헌법 제77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의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심으로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에 따른 계엄령의 정의 (해석 정리)
계엄령이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서, 군에 일정한 통치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헌법 제77조는 ① 계엄의 요건, ② 계엄의 종류, ③ 국회 통제 장치, ④ 군사재판의 제한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계엄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계엄령의 헌법적 요소 요약
항목 | 내용 |
선포권자 | 대통령 |
선포요건 | 전시(戰時), 사변(事變),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성 |
계엄 종류 | 비상계엄 (군의 치안 직접 담당, 군사재판 가능)경비계엄 (군의 보조적 치안 활동 중심) |
국회의 통제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즉시 보고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
군사재판 제한 | 필요시 법률로 단심제 등 권한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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