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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의 종류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 체계 개요
한국의 법 체계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효력을 가집니다.
🔹 법의 계층 구조와 예시
구분 | 설명 | 제정주체 | 예시 |
헌법 | 국가의 최고 법규.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 국민(제정), 국회(개정 발의), 국민투표 | 대한민국 헌법 |
법률 | 국회가 제정한 법. 헌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 | 국회 | 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등 |
시행령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 명령 | 대통령 | 교육기본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
시행규칙 (부령) |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인 집행 기준. 각 행정기관의 장(장관 등) 이 정함 | 각 부처 장관 | 교육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등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제정한 규범 | 지방의회 |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규칙 등 |
✅ 법의 위계 요약
1. 헌법 (최고규범)
↓
2. 법률 (국회의 입법)
↓
3. 시행령 (대통령령)
↓
4. 시행규칙 (부령)
↓
5.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 상위법 우선 원칙: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예: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함
- 위임 입법 원칙: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함
🧩 간단 예시로 보는 구조
예: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
- 헌법: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 자치법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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