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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공소기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미더머니 2025. 4.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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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 또는 판결입니다.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사유 설명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 검사 아닌 자가 기소했거나, 관할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경우 등
이중기소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또 기소한 경우
소송조건 결여 범죄가 아니거나, 고소·고발이 없는 친고죄인데 기소한 경우 등
사면 또는 소추 조건 결여 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국회의 소추 없이 탄핵 기소된 공무원 등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더 이상 처벌할 대상이 없는 경우

📘 예시로 보는 공소기각

  • A가 고소를 취하한 친고죄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 → 소추조건이 없어 공소기각
  • 피고인이 사망한 뒤에 기소됨 → 형사처벌 불가하므로 공소기각
  • 이미 같은 사건으로 확정 판결 받은 상태에서 재기소 → 이중기소 → 공소기각

🧾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

구분 시기 담당
공소기각 결정 정식 재판 전 (예: 공판 준비기일 전) 재판부 결정으로 종결
공소기각 판결 정식 공판 중 판결문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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