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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시행령 등 법 체계 알아보기

토미더머니 2025. 4.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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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의 종류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 체계 개요

한국의 법 체계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효력을 가집니다.


🔹 법의 계층 구조와 예시

구분 설명 제정주체 예시
헌법 국가의 최고 법규.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국민(제정), 국회(개정 발의), 국민투표 대한민국 헌법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 헌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 국회 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등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 명령 대통령 교육기본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시행규칙 (부령)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인 집행 기준. 각 행정기관의 장(장관 등) 이 정함 각 부처 장관 교육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제정한 규범 지방의회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규칙 등

✅ 법의 위계 요약

1. 헌법 (최고규범)
   ↓
2. 법률 (국회의 입법)
   ↓
3. 시행령 (대통령령)
   ↓
4. 시행규칙 (부령)
   ↓
5.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 상위법 우선 원칙: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예: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함
  • 위임 입법 원칙: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 간단 예시로 보는 구조

예: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

  1. 헌법: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3.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4.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5. 자치법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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