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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 또는 판결입니다.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사유 | 설명 |
①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 | 검사 아닌 자가 기소했거나, 관할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경우 등 |
② 이중기소 |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또 기소한 경우 |
③ 소송조건 결여 | 범죄가 아니거나, 고소·고발이 없는 친고죄인데 기소한 경우 등 |
④ 사면 또는 소추 조건 결여 | 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국회의 소추 없이 탄핵 기소된 공무원 등 |
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 더 이상 처벌할 대상이 없는 경우 |
📘 예시로 보는 공소기각
- A가 고소를 취하한 친고죄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 → 소추조건이 없어 공소기각
- 피고인이 사망한 뒤에 기소됨 → 형사처벌 불가하므로 공소기각
- 이미 같은 사건으로 확정 판결 받은 상태에서 재기소 → 이중기소 → 공소기각
🧾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
구분 | 시기 | 담당 |
공소기각 결정 | 정식 재판 전 (예: 공판 준비기일 전) | 재판부 결정으로 종결 |
공소기각 판결 | 정식 공판 중 | 판결문으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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