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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
-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예: 기소권이 없는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 이중기소된 경우
👉 예: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경우 - 소추 조건이 없는 때
👉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형이 면제되는 때
👉 예: 공소권 없음, 사면된 경우 등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즉, 공판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상황 | 이유 |
고소가 취소됨 (친고죄) | 소추 조건이 사라짐 |
사면이 선포됨 | 처벌 불가능 |
이중기소 사실이 드러남 | 이미 재판 또는 판결이 끝난 사건 |
공소 제기 절차상 하자가 있음 | 예: 관할 위반, 자격 없는 자의 기소 등 |
🧾 실무 예시
- 공판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 → 소추조건 없음 → 공소기각 판결
- 공판 중, 같은 사건으로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남 → 이중기소 →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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