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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사유

토미더머니 2025. 4.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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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

  1.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예: 기소권이 없는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이중기소된 경우
    👉 예: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경우
  3. 소추 조건이 없는 때
    👉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4. 형이 면제되는 때
    👉 예: 공소권 없음, 사면된 경우 등
  5.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즉, 공판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상황 이유
고소가 취소됨 (친고죄) 소추 조건이 사라짐
사면이 선포됨 처벌 불가능
이중기소 사실이 드러남 이미 재판 또는 판결이 끝난 사건
공소 제기 절차상 하자가 있음 예: 관할 위반, 자격 없는 자의 기소 등

🧾 실무 예시

  • 공판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 → 소추조건 없음 → 공소기각 판결
  • 공판 중, 같은 사건으로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남 → 이중기소 →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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