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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은 경우,
기존 전세권을 대신해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등기부에 표시해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쓰는가?
상황 | 설명 |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인데 | 계약 만료, 명도 요청 등 |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줌 |
그런데 그냥 나가면? | 대항력·우선변제권 사라짐 → 위험 |
그래서?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 유지 |
📘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면 어떤 일이?
- 법원이 등기 명령을 내립니다.
- 등기소에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나갈 수 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 주의할 점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만 신청 가능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야 함
-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
📌 요약
항목 | 내용 |
목적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보호 |
효과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신청 주체 | 전세 임차인 |
신청 시기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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