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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보자

토미더머니 2025. 4.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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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둘 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지만,
누가 하느냐, 어떤 자격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고소와 고발의 기본 개념

구분 고소 고발
정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주체 피해자, 법정대리인, 친고죄의 경우 일정한 가족 누구나 (피해자 아니어도 가능)
대상 범죄 모든 범죄, 특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모든 범죄 (단, 친고죄는 고발만으로 처벌 불가)
법적 효과 친고죄 등에서 반드시 필요 / 고소 취소 시 불기소 가능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고발 취소해도 수사·기소 영향 없음

📌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고소 or 고발? 설명
내가 폭행을 당함 고소 내가 피해자이므로 고소 가능
친구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함 고발 나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
A회사가 탈세했다는 정보를 제보함 고발 국민 누구나 가능
딸이 성범죄를 당해 엄마가 신고함 고소 법정대리인이 고소 가능

📝 고소/고발 방법

  1. 방문: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가서 고소장/고발장 제출
  2. 우편: 수사기관에 문서로 발송 가능
  3. 전자 고소: 일부 경찰청(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고소장/고발장 기본 양식:

1. 고소인(또는 고발인) 인적사항
2. 피의자(또는 피고발인) 인적사항(알면)
3. 범죄 사실의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4. 증거자료 첨부 (사진, 문자, 녹취 등)
5. 수사기관에 요청사항

⚠️ 주의사항

  • 무고죄 주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형사처벌(무고죄) 받을 수 있음
  •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 있어야 기소 가능 (예: 간통,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

🧾 요약

항목 고소 고발
주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누구나 가능
목적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익적 범죄신고
친고죄 가능 여부 ✅ (필수) ❌ (단독으론 불가능)
취소 시 영향 수사나 기소에 영향 가능 수사기관 재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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