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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이란?

토미더머니 2025. 4.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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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상속 방식입니다.
즉, "내가 받은 만큼만 책임지고,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민법 제1019조)


🧾 왜 필요할까?

상황 설명
부모님이 돌아가심 재산 + 빚도 함께 상속됨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음 채무조사 전에는 판단 어려움
단순승인하면? 모든 빚을 본인이 갚아야 함 ❌
그래서? 한정승인 신청 → 받은 재산만큼만 책임 ✅

📌 한정승인의 특징

항목 설명
대상 모든 상속인 (단,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도 진행 가능)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법적효과 초과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음
관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1,000만 원 현금 + 5,000만 원 빚이 남음.
➡ 단순승인: 자녀가 4,000만 원 빚 떠안음 ❌
➡ 한정승인: 자녀는 받은 1,000만 원 내에서만 책임지고, 초과 4,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됨 ✅

📝 신청 절차 개요

  1. 사망 확인 및 재산 목록 확인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3. 공고 절차 (채권자들이 권리 주장할 기회 줌)
  4. 법원이 한정승인 결정
  5. 이후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 변제

⚠️ 주의할 점

  • 기한(3개월) 엄수 필요
  • 재산을 일부라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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