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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상속 방식입니다.
즉, "내가 받은 만큼만 책임지고,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민법 제1019조)
🧾 왜 필요할까?
상황 | 설명 |
부모님이 돌아가심 | 재산 + 빚도 함께 상속됨 |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음 | 채무조사 전에는 판단 어려움 |
단순승인하면? | 모든 빚을 본인이 갚아야 함 ❌ |
그래서? | 한정승인 신청 → 받은 재산만큼만 책임 ✅ |
📌 한정승인의 특징
항목 | 설명 |
대상 | 모든 상속인 (단,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도 진행 가능) |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법적효과 | 초과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음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1,000만 원 현금 + 5,000만 원 빚이 남음.
➡ 단순승인: 자녀가 4,000만 원 빚 떠안음 ❌
➡ 한정승인: 자녀는 받은 1,000만 원 내에서만 책임지고, 초과 4,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됨 ✅
📝 신청 절차 개요
- 사망 확인 및 재산 목록 확인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공고 절차 (채권자들이 권리 주장할 기회 줌)
- 법원이 한정승인 결정
- 이후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 변제
⚠️ 주의할 점
- 기한(3개월) 엄수 필요
- 재산을 일부라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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