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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둘 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지만,
누가 하느냐, 어떤 자격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고소와 고발의 기본 개념
구분 | 고소 | 고발 |
정의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
주체 | 피해자, 법정대리인, 친고죄의 경우 일정한 가족 | 누구나 (피해자 아니어도 가능) |
대상 범죄 | 모든 범죄, 특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모든 범죄 (단, 친고죄는 고발만으로 처벌 불가) |
법적 효과 | 친고죄 등에서 반드시 필요 / 고소 취소 시 불기소 가능 |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고발 취소해도 수사·기소 영향 없음 |
📌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 고소 or 고발? | 설명 |
내가 폭행을 당함 | 고소 | 내가 피해자이므로 고소 가능 |
친구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함 | 고발 | 나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 |
A회사가 탈세했다는 정보를 제보함 | 고발 | 국민 누구나 가능 |
딸이 성범죄를 당해 엄마가 신고함 | 고소 | 법정대리인이 고소 가능 |
📝 고소/고발 방법
- 방문: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가서 고소장/고발장 제출
- 우편: 수사기관에 문서로 발송 가능
- 전자 고소: 일부 경찰청(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고소장/고발장 기본 양식:
1. 고소인(또는 고발인) 인적사항
2. 피의자(또는 피고발인) 인적사항(알면)
3. 범죄 사실의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4. 증거자료 첨부 (사진, 문자, 녹취 등)
5. 수사기관에 요청사항
⚠️ 주의사항
- 무고죄 주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형사처벌(무고죄) 받을 수 있음
-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 있어야 기소 가능 (예: 간통,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
🧾 요약
항목 | 고소 | 고발 |
주체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누구나 가능 |
목적 | 피해자의 권리구제 | 공익적 범죄신고 |
친고죄 가능 여부 | ✅ (필수) | ❌ (단독으론 불가능) |
취소 시 영향 | 수사나 기소에 영향 가능 | 수사기관 재량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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