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77조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종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헌법상 근거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령 (헌법 제77조)🔹 헌법 제77조 [계엄]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④ 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의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심으로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