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판결)의 재심 가능성은 오랫동안 법학계에서 논의가 많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심 불가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확정되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헌법재판소법 제40조(심판의 종국결정) → 심판의 종국결정은 재판상 확정력을 가짐.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은 일반 행정/민사/형사 재판에 한정됨.🔷 그런데… 예외 가능성도 있음비록 헌재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주요 논거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어도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