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이란 누구인가요?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국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며, 동시에 전체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 재판관입니다. 🔹 법적 지위헌법상 지위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선출됩니다.임기: 6년 (중임 불가) → 한 번만 할 수 있고 연임은 안 됩니다.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로,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와 구분되는 사법부의 대표입니다.대법원 재판관 중 1명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며,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