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은 경우,기존 전세권을 대신해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즉,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등기부에 표시해 주는 제도예요.이렇게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는가?상황설명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인데계약 만료, 명도 요청 등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줌그런데 그냥 나가면?대항력·우선변제권 사라짐 → 위험그래서?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 유지📘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