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국가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자”✅ 삼권분립이란 무엇인가요?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원리입니다.이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정치 원리이며,대한민국 헌법 제5공화국 이후부터 헌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속 삼권분립 근거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권을 가진다."헌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