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룬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우리 헌법상 "통치행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참고하세요.🏛️ 판결 요약사건명: 8·15 특별사면 중 일부 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99구24405재판일자: 2000년 2월 2일결과: 각하 판결판단이유: 대통령의 사면권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통치행위란?통치행위(統治行爲)란,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로서,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정치적 안정, 외교,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법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어렵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보 2025.04.25

헌법, 법률, 시행령 등 법 체계 알아보기

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의 종류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 개요한국의 법 체계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효력을 가집니다.🔹 법의 계층 구조와 예시구분설명제정주체예시헌법국가의 최고 법규.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국민(제정), 국회(개정 발의), 국민투표대한민국 헌법법률국회가 제정한 법. 헌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국회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등시행령 (대통령령)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 명령대통령교육기본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시행규칙 (부령)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인 집행 기준. 각 행정기관의 장(장..

정보 2025.04.25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

계엄령의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77조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종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헌법상 근거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령 (헌법 제77조)🔹 헌법 제77조 [계엄]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④ 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의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심으로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따..

정보 2025.04.24

헌법재판소 재심관련 해외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가능성과 관련된 최근 학설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헌법재판의 기판력, 절차적 기본권, 재판의 공정성 보장 등 여러 법리와 얽혀 있어서, 고급 논증 구성에도 유용한 내용입니다.🔷 1. 최근 학설 동향 (대한민국)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둘러싼 국내 학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1] 부정설 (원칙적 재심 불가)입장: 헌재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정치적·최종적 판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근거:헌법재판소법에 재심 규정이 없음.헌재 결정은 헌법적 최종 판단이므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대표 견해: 초창기 헌법학자 및 일부 실무진✅ [2] 긍정설 (제한적 재심 가능)입장: 헌법재판도 실질적 의미의 '..

카테고리 없음 2025.04.24

헌법재판소 판결 재심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재판소 결정(판결)의 재심 가능성은 오랫동안 법학계에서 논의가 많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심 불가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확정되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헌법재판소법 제40조(심판의 종국결정) → 심판의 종국결정은 재판상 확정력을 가짐.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은 일반 행정/민사/형사 재판에 한정됨.🔷 그런데… 예외 가능성도 있음비록 헌재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주요 논거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어도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기판력..

정보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