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공소기각이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 또는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사유설명①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검사 아닌 자가 기소했거나, 관할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경우 등② 이중기소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또 기소한 경우③ 소송조건 결여범죄가 아니거나, 고소·고발이 없는 친고죄인데 기소한 경우 등④ 사면 또는 소추 조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