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완벽 가이드📌 묵시적 갱신이란?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이는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 즉 따로 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개념입니다.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법 조항 살펴보기묵시적 갱신은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임대차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