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피고인의 재상고 가능할까?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대법원이 판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기속력).따라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대법원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 다른 법률적·절차적 오류를 근거로 상고해야 합니다.📘 절차적 배경1심: 무죄2심: 무죄검사가 상고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환송심(고등법원):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여 유죄 선고▶︎ 피고인 다시 상고 (가능)⚖️ 법적 근거: 법원조직법 제8조 (기속력 조항)"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하며피고인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쟁점은 재심..